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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5.26 00:00
  • 호수 712

석문국가산단 20일부터 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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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감정평가법인 참여해 보상액 산정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있을 경우 신청가능

20일부터 석문국가산단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와 당진군(군수 민종기)에 따르면 석문국가산업단지내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갔다.
보상대상은 전체대상 토지 1199만9천㎡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298만9천㎡에 대해 2238억원의 평가금액이며 물건은 2634건에 61억원으로 총 2299억원으로 평가산정됐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현금으로 지급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채권이나 사업지구에 조성된 대토로 보상된다.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1억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는 주민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해 총 7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했으며 각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주민 추천평가사 1인,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사 2인 등 총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했다.
감정평가의 완료와 함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주민들에게 개별통보하고, 이달 20일부터 7월21까지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농보상과 농기구보상 등은 9월부터, 분묘이장비,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분묘이장 또는 이사 완료 후에 지급된다.
또한,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협의보상 계약체결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협의기간 종료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예정이다.
수용재결 결과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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