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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14 00:00
  • 호수 719

천만원 훌쩍넘는 단체해외연수… 그러나 정산서도 계약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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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규정뿐, 해외여행은 개인보고서로 일갈

 엄연한 단체여행도 개인입금방식으로 편법처리
“법률맹점 이용한 행정편의, 제도보완해 시정돼야”

 한번 다녀오는 데 천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인 당진군공무원 해외출장경비는 어떻게 정산되고 있을까.
 연간 수억원, 최근 3년간만 해도 12억원이 넘는 당진군 공무국외여행비에 대한 사후정산은 뜻밖에도 각 개인의 해외출장보고서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 첨부서류가 있다해도 항공운임등 운임증명서가 더 있는 정도다. 본보 705호(4월7일자)에서도 재무과 경리팀 관계자가 밝혔듯이 ‘지출결산서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실제로 귀국 후 절차에 대해서는 ‘당진군공무국외여행규정’ 제15조에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은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의 국외여행규정을 보아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반 회사, 또는 군으로부터 소액이나마 지원받는 사회단체들로서는 이런 사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복잡한 영수처리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거나 약간의 보조금에 대한 지출정산을 하느라고 애를 먹은 경험이 다반사이기 때문.
 공무원 내부규정 사이에도 균형이 안맞는다. 대통령령으로 된 ‘공무원여비규정’은 제8조에서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해 세세하게 명문화해놓은 반면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나 ‘공무국외여행규정’ 어디에도 명문화돼있지 않다. 다만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무국외여행규정 11조에 “여비의 산출과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결국 산출과 지급만 있고 결산과 정산이 없는, 납득되지 않는 경우다.
 또 한가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 있다. 보통은 4~5명이 다녀오지만 많게는 십수명이 한꺼번에 다녀오는 공무원 해외연수. 총경비가 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이에 대한 결산서가 없는 것처럼 계약서도 없다. 애당초 이에 대한 공개입찰이나 계약절차를 밟지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국외여비 사용방식과도 관계가 있다. 당진군 경리팀에 따르면 당진군은 현재 ‘단체로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개인각자의 통장에 여비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와의 계약아래 단체로 여비를 처리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처럼 개인에게 입금하는 과정을 밟는 것은 국외여비를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적 맹점을 이용한 편법이자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돈의 덩치가 커지면 각종 용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기준과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기준 등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이처럼 수천만원이 소요된 엄연한 단체연수인데도 개인입금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산조차 않는 것은 문제다. 해당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행정편의주의와 함께 하루빨리 제도보완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
 군내 모연구소 한 회원의 말이다.
 최근까지도 특정 여행업체가 군청 전용여행사로 공공연히 불려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편법과 밀실행정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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