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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15 00:00
  • 호수 740

이주민들도 공설묘지에 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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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재 의원, “조례 개정해 안장할 방법 없나?”
사회복지과, “공설묘지 조성되어 있는 지역 반발”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문 공설묘지가 10%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재 의원이 사회복지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석문공설묘지는 총면적 19,851㎡에 설치가능기수 2,816기 현재 설치기수 247기로 월평균 3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솔뫼공설묘지는 21,133㎡에 설치가능기수 1,730기 현재 설치기수 1,504기로 월평균 17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재 의원은 “석문, 송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주민도 살고 있다”며 “조례상 이주민들의 묘도 공설묘지로 이장해 안장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회복지과 안상원 과장은 “현 상태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4개 공동묘지 개발을 앞두고 있고 산업단지개발과 함께 묘지도 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수재 의원은 “나머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며 “가급적 조례를 계정해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되물었다.
안상원 과장은 “지역적으로 공설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난다”며 “지역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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