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그동안 각종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내기 위해 허가부서와 세무부서를 오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ONE-STOP) 면허세 납부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고지서 수령 후 허가증을 교부받기 위해 허가부서를 재차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허가부서에서 면허세 고지서와 허가증을 같이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권익도모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원스톱(ONE-STOP) 면허세는 허가권이 당진군청에 있는 건축허가, 공장설립허가 등 23개 면허에 대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