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최기환 의원 금고 이상시 의원직 상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계될 경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순위 김석준씨 승계

당진군의회 최기환 의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기환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최 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200조 2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진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최기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은 승계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퇴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일이내 소속정당내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순위로 정미면 덕마리의 김석준(56)씨가 등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이같은 판단은 섣부르다는 분위기다. 현재 자유선진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을 꺼리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기환 의원은 지난 16일 신평면 한정리 소재 탐진최씨 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