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귀국보고서에 실린 사진들과 6박 7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

매년 혈세 7억, 영수증도 없이 여행경비로 지급
업무 제안 및 공무와 관련 없는 귀국보고서 17건

당진군청은 2008년과 2009년 현재까지 공무 국외여행으로 7억 872여만원을 사용했으나 정산서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아 세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의 혈세가 한해동안 6~7억원씩 공무원의 해외여행비로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자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더군다나 여행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 귀국보고서도 성의없이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귀국보고서가 인터넷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내용들로 작성돼 여행경비 지출 사실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 심의를 위해 제출했던 여행계획서의 여행일정표가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여행일정표와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지난달 여행계획서와 공무 국외여행 후 정산서와 영수증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당진군청 총무과는 “귀국 후 정산서 및 영수증 사본에 대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여행경비 지출내역을 살펴 본 결과 유럽에 한 해 1인당 200만원, 아시아의 경우 100만원 내외로 여행 경비가 동일 지급됐다. 세금으로 지출한 100~2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영수증이나 정산서 없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여행 당시 상황과 타당성 성과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귀국보고서도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뿐 지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귀국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행자가 다녀 온 곳,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 대부분이다. 100여만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한 한 귀국보고서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신의 생각과 여행계획서, 표지 등을 작성해 단 3장짜리 보고서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기획국장은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에 있어 해외연수가 일정정도 필요하지만 비용과 보고서의 통제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비용과 보고서의 통제가 없다면 관광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 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당진군청 총무과 박상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급 기준에 맞춰 여행경비(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여행국가 환율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액으로 지급되기 정산서를 첨부할 의미가 없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으라는 규정이 없어 받지 않는 것이지만 국내 여행경비의 경우 사후정산 개념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에서 제시한 여행계획서대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통과
총 62건의 귀국보고서와 여행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이 여행계획서에 제출한 일정대로 여행이 이뤄진 상태다. 여행계획서는 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여행일정과 여행경비,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서약서가 첨부돼 있다.
여행목적이 대부분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제출된 여행계획서를 통해 당진군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해 제2장 4조에 의거해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심사한다. 심사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과 실과장, 당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위원 1인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격성 판단과 더불어 여행시기와 경비까지 심사한다.
여행경비는 국외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되지만 여행의 필요성과 적격성 판단은 여행목적과 일정표를 통해서만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자체가 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돼 있고 여행일정 등에 관해 자문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될 수 없다.
문창기 국장은 “내부에서 내부 전문가끼리만 논의 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해 외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4대 출장 원칙 권고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은 대통령령 21270호에 의거해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행정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출장 명령만 받으면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가 지급된다. 출장을 다녀온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도 없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사례로 수도권에서는 출장인원이나 기간을 늘려 출장비로 개인 물품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최소 경비로, 최단기간, 꼭 필요한 국가만 방문하는 출장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통해 국내에서 여행목적으로 달성, 대체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받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