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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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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의원 지발위 선정사와 간담회

지역신문이 받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10년 9월 효력이 정지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역 언론인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9월 국회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5일 저녁 주간지역신문선정사협의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공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초까지로 한정된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문광위 의원들 간에도 (지역신문 지원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절차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방송미디어관계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결과가 나올 경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며 “공방이 커질 경우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 등 다른 법률안 처리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10월 초 2차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관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전 지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37개 주간 지역신문이 참여하고 있는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최종길 회장(당진시대 편집국장)은 “지난 2005년 특별법이 첫 시행돼 4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빠른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풀뿌리 지역신문사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지역 언론 발전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2010년 초까지 한정된 특별법을 일반법화해 지역신문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도 한시법인 현행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계류 중에 있다. 
이날 김 의원과의 간담회에는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최 회장을 비롯 문상기(시민의소리)·이영호(군포신문) 부회장,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관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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