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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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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조례 전부 개정돼 장애인, 기초수급자 요금 감면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는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해양관광공사 설립과 (주)삽교호함상공원 충청남도 지분 매입을 결정했다. 또한 상수도급수 조례안이 전부 개정돼 등록 장애인에 한해 요금이 30% 감면된다.
해양관광공사 설립은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조례안으로 (주)삽교호함상공원의 소액투자자들의 지분 매입을 통해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되는 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사 설립 이후 인사권을 당진군과 군의회 등이 함께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의결했다.
또한 재무과장이 발의한 당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충남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삽교호 함상공원의 지분 24.4%인 약 10억원을 당진군이 인수하도록 통과됐다.
당진군이 충남도의 지분을 매입함에 따라 해양관광공사 설립 이후 최대 주주로서 인사권 등의 업무가 당진군의 소관이 된다. 소액투자자들의 지분도 주식가치평가에 의해 1주당 1만원에 매입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당진군의 상수도급수 조례안이 전부 개정돼 가결됐다.
최윤경 의원이 발의한 상수노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보험 1종 대상자는 전액, 2종 대상자는 50% 요금을 감면 받는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3등급의 등록 장애인가족과 주민등록 세대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혜택항목은 기존 조례안에서는 없던 부분들로 전부개정되면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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