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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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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장부터 일반법 전환까지 다양한 법안 제출돼 있어
본지 최종길 편집국장, 증인 출석해 지역신문법 필요성 역설해

지역신문 지원규정을 담은 지역신문 특별법이 내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가 시한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문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에 대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연장되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춰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중앙지와 서울 중심의 언론에 시장이 과대하게 형성돼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특별법은 사이비 언론을 방지하고 지역여론의 다양성과 지방 자치 분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균형 발전’ 기능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지역언론인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지역신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간당진시대신문사 최종길 편집국장은 “지역신문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난이며 두 번째로는 인력난이다. 세번째는 정부의 정책에서 지역신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지역신문 지원금이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역신문이 정상화되고 있다. 지역신문법의 연장이 결정돼 새로운 모델이 나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시법(2010년 9월22일)으로 되어있는 지역신문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지역신문 공동 취재·사업 기금 용도 명시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지역신문법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1회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문화부 장관에서 지역신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지역신문법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오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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