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음에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과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수교육 여건 종합 평가결과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9%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대전교육청이 5.5%, 인천 4.9% 순으로 높았으나 충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3%에 머물렀다.
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는 충남 26.7%, 충북 40.1%에 불과했다.
관련법에는 연 2회 이상 일반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지만 충남의 경우 84.6%의 학교에서만 실시해 100%를 보인 충북 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 충남은 또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준수율도 55%(충북 90.2%)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지방자치
- 입력 2009.10.19 00:00
- 호수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