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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정보공개]
3년간 군청 공무원 범죄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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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장 많아, 성매매, 협박, 도박 등에도 휘말려
성매매 공무원 징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 3년간 당진군청 공무원이 검찰 등으로부터 적발된 범죄가 총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매년 공무원 범죄건수가 2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죄목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업무중 발생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밖에 협박, 상해 등으로 고소고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도박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공무원이 2009년에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 특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진군이 사건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의 정보공개요청으로 지난 10일 당진군청이 공개한 ‘지난 3년간 소속 공무원 범죄사실통보서’에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 등으로부터 당진군이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통보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이 총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음주운전이 15건, 도로교통법위반이 10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8건에 달했다. 일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가 주를 이뤘지만 공무원 직책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도 일부 눈에 띄었다.
지난 2008년2월2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을 받은 사례와 같은해 6월27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로 불구속 구공판 처리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2007년9월11일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총 8명이 동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범죄사실통보를 받은 52건에 대한 처분은 구약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19건으로 뒤를 따랐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이나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이다. 벌금형은 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25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벌금을 물었다.
2008년2월22일에 적발된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해 4월14일에 처분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월27일에 적발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3건은 불구속 구공판에 처해졌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징혁형에 선고로 처벌해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 내려졌음을 말한다.
성매매의 경우 3건 모두 성매매교육프로그램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6건은 기소유예됐다.
한편 당진군은 52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건에 대해서만 감봉 이상의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나 음주운전 등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실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징계에 처했으나 음주측정거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교육프로그램이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경고, 견책에 그친 사례가 발견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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