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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인더스파크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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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당진군 계획위원회 통과
고시일부터 3년간 개별개발행위 제한

합덕인더스파크 개발예정지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군 계획위원회 제2분과(분과장 윤종호) 회의를 열고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 64만㎡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합덕인더스파크 예정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 윤종호 분과장은 “개발행위제한지역에 심의를 진행해 지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64만㎡는 고시일부터 3년간 개별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합덕인더스파크는 (주)수석(대표이 조익성)이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일원에 2014년까지 총 투자사업비 889억원을 투자해 64만3000㎡규모로 짓는 특화산업단지다. 입주 업종은 의약 및 의료서비스산업 등 8개로 인해 의약특화산업단지로 불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수석과 (주)근복공영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주)수석산업개발(대표이사 조익성)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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