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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1.01.24 19:53
  • 호수 845

매몰처리, 가축시세 100%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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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농가 지원, 학비 감면 이뤄질 것
낙농가는 원유 판매중단에 대한 보상 기준 없어

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했다.
당진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이 매몰처리된 17개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한 상태다.
한편 낙농가의 경우 우유생산이 중단된 곳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게 됐다.
소나 돼지의 경우에는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만 낙농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의 경우 가축의 시세를 100% 보상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가축입식 제한기간 동안인 약 6개월 동안 축종별 매몰 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몰처리한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지원한다.
이외에 가축이 이동제한된 농가는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을 정부가 매수한다.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한도로 100% 융자이다.
정부의 가축 수매가는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소는 전국 도매시장 평균 마리당 가격을, 돼지는 산지가격을 적용한다.
또한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 중, 고등학생 학자금 1년분을 면제 받는다. 관할세무서에 피해사실 제출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상환을 연정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한도가 상향된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돼지값이 폭등함에 따라 15일부터는 전년도 고시 평균가격으로 산정된다”며 “소와 젖소는 계측을 통해 개체별 무게에 따라, 돼지는 규격에 따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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