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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1.02.22 22:08
  • 호수 848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마지막)] 요양시설·기관 평가제도로 옥석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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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은 확충 필요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으로 교육 강화해야

[편집자주]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목표 아래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성질환과 중증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을 전문시설과 요양보호사가 대신함으로서 중장년층의 부양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시행 첫 해부터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은 뜨거웠다. 급속도로 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이하 시설)이 생겨났고 중장년층 주부들을 주축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편법운영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외 일을 강요받는 등 인식부족으로 인한 부당대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시설난립으로 인한 부작용과 요양보호사의 고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향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1-시설난립, 편법불법운영 실태
2-요양보호사, 현장에서 겪는 고충
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와 제도 개선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난립으로 인한 편법·불법 운영 실태와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부당대우 등에 대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초창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곳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앞으로 시설 난립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보편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살려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교육,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석(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는 “현재 평가제도를 도입해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나 편법·불법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하기도 하고 잘 운영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점차 시설이 규모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대부분 시설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에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방문간호와 주간·야간·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늘여야 할 것”이라며 “3등급도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급외 판정자 중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내에서 재가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한 센터장은 “초기에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너도나도 재가시설을 차렸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점점 부실한 센터들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주말에는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귀자(노인학 박사)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이고 일꾼을 제대로 길러내야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다”며 “봉사정신이 필요하고 아픈 노인을 곁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업거리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이 되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의식을 형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나아가서는 이용자에게 부당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사회복지사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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