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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1.02.22 22:09
  • 호수 848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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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신청인을 찾아가 항목별로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1~3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비는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중 한가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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