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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1.03.31 11:08
  • 호수 853

“축산농가 폐업기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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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말바꿨다 주장
현대그린개발 “금시초문, 폐업보상 안된다”

현대그린개발과 이주민이 송산2산단 축산농가 보상금 기준을 두고 엊갈린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그린개발과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회장 손국현)는 지난해 7월 진행된 보상대책회의에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준폐업으로 서류를 작성하되 보상금은 폐업 인정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실제 보상이 진행돼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현대그린개발이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준폐업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주대상 축산농가 주민 김모씨에 따르면 “폐업으로 보상을 해주되 폐업으로 문서를 남기게 되면 선례가 남아 준폐업으로 신고를 하기로 서류상 합의했다”며 “당시 녹음이나 각서 등 증거를 안 남겨둔 것이 한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그린개발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협의 당시 폐업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린개발 김호식 관재팀장은 “현대그린개발은 앞으로 보상절차기간이 2년간만 유효한 회사이기 때문에 폐업으로 신청할 경우 2년 뒤 다시 축산업을 재개 한 것에 대한 감시 등을 할 수 없다”며 “준폐업으로 보상을 받으면 축산을 재개하는 여부는 회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준폐업으로 보상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상은 최초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보상이야기가 나오니까 농가에서 소를 더 많이 입식해서 보상단가를 높이려 했던 것을 회사측은 알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그런 소들도 인정을 해드릴 테니 준폐업으로 가자고 논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준폐업 후 2년뒤 재개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군내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더 이상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진군 산림축산과를 비롯해 아산시와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에서는 축산농가 이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산2산단 이주자협의회가 각 시군에 보낸 축산농가 이전시 수용여부에 대한 수신 내용에 따르면 인근 4곳의 시군이 모두 “기존 축산시설이 악취발생, 수질오염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법을 준수 해야하는데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후보지가 있어도 축산업의 특수성으로 (당진군의 축산농가가)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 등을 통해 축산 농가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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