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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1.03.31 11:09
  • 호수 853

이주택지가격 수용매수가격에 4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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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나치게 높다, 조성원가 공개하라”
현대그린개발 “공개 어렵다, 이주민 확정 시 공개여부 고려하겠다”

송산2산단 이주민들이 현대그린개발로부터 공급받는 이주택지가격이 수용매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현대그린개발에 판 토지가격은 40만원인데 비해 이주민의 택지가격은 그보다 4배가 많은 16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회장 손국현)가 지난 23일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지공급가격에 대한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주민택지에 관한 공고는 지난 17일 고시돼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23일까지 우편을 통해 전달된 상황이다.
주민 최모씨는 “이주민 공급가격은 원가의 70%인 약 115만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지만 매수 평균가 40만원을 따지면 절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이주민 확정이 되자마자 계약금부터 내라는데 어떻게 현대그린개발을 믿고 계약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현대그린개발은 조성원가 공개에 대해 “이제서야 이주민이 확정됐고 조성원가에 대한 조작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장물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협의과정중에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택지공급 가격에 시행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도와 전기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 가격이 포함돼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 주택단지)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생활기본시설은 수도와 전기를 비롯한 학교와 병원 등의 생활인프라도 해당된다.
이주자협의회 윤석찬 사무국장은 “총면적도 알 수 없고 조성원가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공급가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절대농지가가 평균 45만원선에서 거래됐는데 조성원가가 16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지난 판교신도시 조성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주민이 LH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법원이 산정한 적정분양가보다 5배 이상 많게 납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분양가로 공급해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한 대금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실제 거주판단은 전기사용료와 실사위주”
한편 현대그린개발측의 이주자 선정기준이 모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 실거주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구는 총 27가구로 단독주택 1동과 빌라 2동이다.
단독주택 소유자 김모씨는 전기사용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거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씨는 2009년부터 매달 평균 3만5천원 가량의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한전측은 김씨의 전기사용량은 평균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우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다가구 주택의 건물과 거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난해 7월 이주자협의 당시 고시공고일인 2009년 1월 5일로 주민과 시행자간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보내진 재결신청 통보문에는 2007년 10월 1일인 열람공고 이전에 건축물 승인을 받거나 거주하는 가구 등에 한해 인정해 준다고 명시돼 있었다.
김모씨는 송산2산단으로 이사 오기 전 송산산단에서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대그린개발은 송산산단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송산2산단에 대한 보상은 중복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산업단지 조성에 사업시행자가 엄연히 다른데 현대그린개발측은 사업시행자가 같다며 현거주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현 거주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이주민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상이 어렵다는 모호한 기준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그린개발 김호식 관재팀장은 “주민 김씨가 현재 거주하는 곳을 지난 여름에 방문했을 당시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거주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기료인데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니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이주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다른 이주민에 비해 보상받는 택지나 이주정착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주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택지공급을 받을 수 없고 택지공급 포기에 대한 금액만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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