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다문화가족들이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문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진행한 강사들은 한국에 살면서 법을 잘 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또한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들은 교육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에서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일, 혼인과 상속 등 결혼생활, 취업활동과 소비활동, 경제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배웠다. 이날 법문화체험관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직접 판사과 검사, 변호사로 역할을 맡아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김영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