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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1.09.26 14:45
  • 호수 877

박문수 세무사의 당진일기 - 강호동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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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탑 뉴스는 단연 국민MC 강호동 씨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이다. 늘 마녀사냥 욕구에 시달리는 대중에게 잘 나가는 사람의 구린(?) 소식은 최상의 사냥감이다. 댓글이 순식간에 바람 탄 연줄처럼 풀려 나간다. 모 언론사 첫 기사는 ‘수십억 원 탈세’로 나왔다. 다른 언론들이 한참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강호동 측 해명 기사가 나왔다. ‘수억 원’으로 금액이 줄었다. 탈세가 아니라 ‘착오’라고, 그렇지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용 없다. 이런 기사 앞에서 대중은 조류의 습성을 드러낸다. 대중의 기억에는 그럴 수도 있는 ‘착오’와 ‘수억 원’이 아닌 최초의 ‘수십 억 탈세’가 각인된다.
안타깝게 됐다. 안타깝다는 건 동정이 아니다. 돈 잘 버는 강호동 씨를 동정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는 억울할 수 있다. 이건 탈세가 아닐 수 있고 특정인 누가 책임 질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탈세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수입을 누락했다든지 엉터리 증빙으로 장부를 만들었든지 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으면 탈세가 맞다. 들어 보면 그게 아니다. 강호동 씨 측이 계산한 특정 비용이 세법이 허용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세법에 그런 면이 있다. 어떤 사안은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모순된 갑설과 을설이 양립한다. 그래서 당부를 놓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 가서 다툰다. 2심은 이렇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한다.
‘어쩌라고!’ 세법에는 이런 ‘어쩌라고!’에 해당하는 사안이 비일비재하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고, 똑같은 사안에 대립되는 해석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서로 안 맞는 모순적 해석을 추려서 정리하는 일을 할 정도다. 강호동 씨가 세법을 알았을까? 매년 수입이 엄청나다는 강호동 씨, 세금을 대신 계산해 주는 세무사가 있었을 것이다. 강호동 씨가 자기 세금계산을 맡겼다면 그저 그런 세무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팀웍이 잘 갖추어진 꽤나 큰 회계 법인이 맡지 않았겠는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알려 주었을 것이다.
강호동 씨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5개월이었다고 한다. 금방 조사 실적이 나왔으면 조사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른 건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애매한 사항이 하나 있었던 것 아닐까? 고지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고의적 탈세였다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발되었다는 말은 없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 강호동 씨가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거라고 믿고 안심하지 않고 “세무사님, 저 모범납세자상 한 번 타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더라면 조사대상에 선정됐을까 싶지만 국민MC라고 해서 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아야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최선은 적법한 세금이다.
강호동 세무조사, 세금을 아는 입장에서 정작 궁금한 것은 이 민감한 빅뉴스가 터져 나온 경위다. 누군가의 실수인가? 고의인가?

 

■연재칼럼 싣는 순서
①박문수 세무사의 당진일기
②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③김기원의 세상만사
④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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