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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주권적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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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우체국장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한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자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들의 우리 어린 여학생에 대한  무자비한 성폭행과  9일에는 미군 자녀들 5명이 몰려다니면서 강모 씨를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의 주요사항으로는 소파규정 제22조 5항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첫째, 형사관할권에 관한 사항 및  군속과 가족은 제외하며 한국 측의 재판 포기조항 삭제.
둘째,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할 것과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폐지할 것.
셋째, 공무의 최종판단을 미 장성이 아닌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이 핵심과제이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교통사고 등을 합치면 년간 600∼700건에 달하며 큰 사건만 2008년 234건, 2009년 25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 316건으로 다시 증가추세지만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소파협정 22조 5항에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의 신병은 검찰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으며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의 중대 범죄 외에는 구속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12대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조사 후 미헌병대에 넘기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빨라야 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소파규정에는 미군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고 군속이라든지 가족 등은 해당사항이 없이 자국민과 똑같은 법적용을 하고 있다.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약 80개국은 각각의 소파규정을 맺고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그 규정이 다르지만 독일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NATO)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평등조약이 맺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7월에 체결되고 1967년 9월에 발효된 소파규정이 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불평등조약으로 도마 위에 올려졌으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1991년 1월에 1차 개정이 이뤄졌고 윤금이 씨 상해사건과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그해 11월에 1차 협상이 시작돼 지리한 줄다리기로 7차까지 진행되다가 비로소 2001년에 2차로 개정됬지만 핵심사항인 22조 5항의 개정만큼은 미국이 끝내 거부해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정부당국의 의지와 전략 부재가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요즘 미군과 그 가족들이 연달아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난 10일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소파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개정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지만 당장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 여론과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국제형법상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범죄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윈리로서 국가의 영역주권에 관한 근거를 둔 ‘속지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평등한 법적용을 못하고 성역으로 남아 있는 불평등한 조약은 즉각 개정되야 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혈맹으로서의 한미우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의 소파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제법상 어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있고자 하는 교만한 자세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상호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한국인의 프라이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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