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비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9명 중 민간 교육 전문가는 2명 밖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9명의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에 부군수를 비롯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은 군 공무원 2명과 군의원 3명, 교육청 공무원 1명과 학교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 2명을 군수가 추천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9명의 위원 중 공무원 4명과 군의원 3명에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민간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군수가 행사하도록 한 점과 공무원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군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재정되어 있는 꼴이다.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만든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구성이다. 교육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형태로는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군청 관계자는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의원 3명과 민간위원 2명 등을 포함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