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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청구 - 2010년 이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접대성 식비 편법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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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7개월간 부속실 물품 구입비 375만원
식비 비중 49.85%로 가장 높아

당진교육지원청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군청과 군의회와 달리 부속실 접대물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교육지원청은 부속실 접대용 홍삼정차 구입 등 부속실 물품 구입 비용으로 2010년 234만2550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 7월까지 140만7260원을 사용하는 등 1년 7개월 동안 약 375만원을 사용했다. 부속실 용품 구입비는 식비를 제외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데 교육청과 달리 군청이나 군의회의 업무추진비에는 부속실 물품 구입에 사용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당진교육지원청은 2010년 약 254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데 이어 2011년 7월까지 131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는 월 평균 20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셈이다. 교육지원청은 특히 중식과 석식 등 식사비용 지출이 1923만여 원으로 나타나 전체 업무추진비 중 가장 높은 비중(49.85%)을 보였다.
이중 9건에서 4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빙서류를 첨부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 7. 1)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항목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0년 1월7일에는 ‘2010년 시무식 중식비’에 49만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2월30일 ‘당진교사합창단 격려 간담회 중식비’에 48만원 사용하는 등 2009년 총 6건에서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식비가 지출됐다.
2011년에는 5월4일 ‘초청교원 간담회 석식비’로 48만원 사용한 데 이어 6월20일 ‘교육 원로와의 간담회 중식비’에 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3건에서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식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표시된 축·부의금의 경우 지출 날짜만 명시됐다. 지난 2009년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할 당시에는 ‘oo초 oo교장 여혼’이라는 자세한 인적사항을 명시한 반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부의금 지급(직원)’, ‘부의금 지급(본청 직원)’ 등과 같이 사용처만 명시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본지 796호 참조) 교육청 행정지원과 한 주무관은 “축의금 등의 집행내역 공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작년 업무를 몰라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이후 기입된 지출 내역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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