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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 월곡리 채석장 주변 석면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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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 614.7ha 석면오염, 오염토양량 2만5624㎥
조사대상 중 가장 심각함에도 폐광산 아니라는 이유로 광해복구 대상에서 제외

석면 검출 논란을 빚었던 송악읍 월곡리의 채석장에 대해 환경부가 정밀조사한 결과 전체 614.7ha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오염토양량은 2만56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인 충남 청양의 비봉·양사 폐석면 광산, 태안의 신덕 폐석면 광산, 당진 송악 월곡리의 채석장 일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송악 월곡리 채석장의 오염토양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에서는 전체 1,200개 지점 중 411개 지점(34%)에서 석면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가 0.25% 이상 검출됐으며 마당쓸기 활동근거 시료 채취에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0.01f/cc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주거지역 또는 주민 출입지역 중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지역에 대해 굴토 후 매립하고 비주거지역으로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및 경고 문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송악 월곡리 채석장의 경우 폐광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광해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채석장이라고 해도 폐석면 광산보다 더 많은 면적이 석면으로 오염됐음에도 광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월곡리 채석장도 폐광산에 준한 정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석장이 최근까지 운영된 만큼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반출된 골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종준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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