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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해안선 규제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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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부진으로 휴·폐업 늘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당진지회(지회장 백남수, 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안선 500m 이내 개발을 규제한 조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진시와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창배 대경공인중개사 대표는 “해당 지역의 임야 소유자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중계업소들도 거래 부진으로 휴·폐업이 늘고 있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친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7년 해안선 500m 내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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