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하 산모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1~3급)가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판정 기준에서 70% 판전기준으로 상향된 조건으로 확대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전까지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산모 통장사본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2주(12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전문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세탁물,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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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4 18:28
- 호수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