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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8.02.09 00:00
  • 호수 210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진군 19개리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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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읍·고대·석문·송악·송산 123,47m2
당진읍, 택지지구의 70배나 묶여 재산권 침해 논란

경기침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지난 1월 30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줄
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당진군내 19개리가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게 된 해당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보부도로 당진지역 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토지거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역까지 개발인접지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묶어놓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줄여 당진군의 경우 전역이 허가구역이었던 종전과 달리 당진읍, 고대·석문·송산·
송악면의 9개리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됐다는 것.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 곳은
합덕읍, 신평·대호지·정미·우강·면천·순성면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시 사전 허
가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당진읍(읍내리, 원당, 수청, 채운, 우두, 대덕, 시곡리-택지지
구), 고대면(성산, 장항리), 석문면(교로, 삼봉, 장고항, 통정, 삼화리), 송산면(동곡리), 송악면
(고대, 부곡, 한진, 월곡리)의 19개리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오는 2천년 1월까지 2개년간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다.
총 면적은 123,47m2로 충청남도 전체 허가구역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이 지역현실을 전면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진읍의 경우 정작 택지개발 면적은 읍내리, 원당리, 수청리 일대 0.45m2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의 70배에 달하는 31.51km2를 전부 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소지가 다분
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읍 우두리의 한 주민은 “읍내 시가지권이라면 몰라도 우두리, 채운리, 대덕리 등 농업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투기가 물건너간 시
대에 계발계획만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됐다”고 말했
다.
그런데 택지지구로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보령시와 천안시의 경우 시단위임에도 보
령시는 1개동, 천안시는 3개동만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당진보다 개발
이 활발했던 서산시의 경우도 시내권을 포함, 전역이 해제됐다.
당진읍의 한 부동산업자는 “평당 3백만원대를 오르내리는 서산시내의 경우도 전부 해제된
것으로 볼 때 이처럼 과다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풀어놓을 곳은 풀어놓고 이후 투
기붐이 일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묶는등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문·아산국가산업단지를 이유로 이번에 재지정된 고대·석문·송악면의 해당주민들
도 극도의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석문국가공단의 경우 현재 계획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풀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임에도 재지정돼 10여년간이나 주택건
축조차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게 됐다. 고대·부곡공단의 경
우 이미 보상을 마무리하고 개발에 들어갔음에도 공단외 지역 5개리가 그대로 묶였다.
이에 대해 부곡리의 한 주민은 “그동안 개발은 정작 공단에서 벗어나있는 중흥리쪽에 이
뤄져왔다”며 “공사장의 일거리도 없어지고 어느때보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공
단인접지역이라고 무조건 묶어놓는 것은 빚은 빚대로 지고 세금만 물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원성에 대해 당진군은 “지난해 말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관련
한 의견을 물어와 당진군 전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며 “이번에 재지정된 곳이
거래건수가 많은 곳도 아니어서 건교부의 지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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