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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3.04.26 20:21
  • 호수 958

[NGO칼럼] 장애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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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당진시 학교급식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지난 4월 20일은 33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재활의 날로부터 시작되어 1970년 각국은 재활의 날을 지정, 기념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그 뒤 우리나라도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 기념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개선이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약자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명시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각 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2.5%와 2.2%로 의무 고용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 286만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2만원에 불과하다. 신체가 불편한 그들이 오히려 비장애인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것임은 뻔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통수단과 학교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는 종교시설에서 마저 장애인 전용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0%가 차별을 느끼고, 70%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비단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신체 이동의 자립, 정치적 선택과 표현의 자립으로서 비장애인과 평등 세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진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는 어떤가? 지난 일요일 당진 장애인들과 시민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도를 따라 확인해본 결과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했다고 한다. 특히 턱이 높아 휠체어로 이동할 때 위험하기까지 했단다. 그동안 이철환 시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시내에 명품거리를 조성하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명품거리인가? 여기에도 일상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깔려있다.

이는 곧 당진 장애인 단체들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당진시가 설립해 줘야 한다.
당진시는 도로변 유료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위탁하고 주차관리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도 힘든 몇 시간씩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전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금년엔 당진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서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체험훈련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그러자면 우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자활정책에서 선거때마다 선심성인 일시적 땜질식 지원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직업재활이나 신체재활을 통한 생활자립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자체는 장애인자활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책임져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당진시 장애인들도 장애인 아닌 그 누구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몸 바쳐 투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며칠 전  1급 척수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다 죽은 ‘지영’ 활동가는 스스로 수용시설을 뛰쳐나와 자립해보려고 투쟁하다 죽었다. 그이런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장애인과 뜻을 같이 하는 비장애인의 관심과 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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