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부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없어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석문면개발위의 서면심의로 동부화력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재판부가 소송제기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식경제부가 동부발전에게 내준 발전사업허가는 지경부 스스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을 문제제기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렬)는 내부검토 등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