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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1 20:10
  • 호수 1002

공중시설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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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흡연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당진시보건소(소장 송기철)에서는 2014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흡연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PC방, 음식점 등에 속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영업주는 1차부터 3차까지 위반이 적용되며 각 과태료는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시설)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흡연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36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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