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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4.12 19:40
  • 호수 1005

“충남도-당진시 협의결과 따라 대응할 것”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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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보상 요구(안) 두고 시·도 협의
지구지정 해제 요구는 잠정 보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남도에 요구한 피해보상(안)에 대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 협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환, 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안희정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예비사업자로 새롭게 접촉 중인 업체에 대해 유치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일몰시한(8월 4일)까지 송악지구 해제 요구를 유보하는 것에 합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당장 해제 절차에 돌입해도 해제 절차에 약 4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자동 해제일인 일몰기한과 비슷하다고 판단, 향후 절차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안)에 대해 당진시와 협의하고 대책위에 내용을 통보키로 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만중 대책위 홍보위원장은 “현재 충남도와 당진시가 예산 확보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15일까지 충남도의 입장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입장을 토대로 집회·시위를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안희정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지방도 619호 4차로 확·포장 착수 △계획관리 고시지역 비율 대폭 확대 △주민숙원사업비로 6개 마을당 30억 원씩 지원 △농어촌도로 211호 및 103호 2차선 확·포장 △농어촌 주택개량 요구물량 전량 배정 △마을별 상수도망 공급 △해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제시 등을 피해보상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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