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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냐, 복당 위한 과정이냐”
이덕연 당진시장 예비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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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선거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
이덕연 씨 “복당처리가 늦어지는 상황”

당진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덕연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 고유색 및 안철수 공동대표 사진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 오던 이덕연 후보는 지난 1월 29일 탈당이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점사항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용하는 당 고유의 색을 이 후보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명함 및 현수막 등에 사용한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창교 조직부장은 “충남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중앙당에 보고하면 복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분명한 무소속”이라며 “이 상황을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정당표방에 대한 상황으로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명함 및 현수막 등 홍보물에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진을 사용한 것 역시 초상권을 침해한 상황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덕연 입후보 예정자는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입당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아카데미 1~3기 수료도 마치고 복당을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라며 “복당신청을 위한 충남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단되기 전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 새정치민주연합 김창교 조직부장

이덕연 입후보 예정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인가 무소속인가.
- 새정치민주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안철수신당 창당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탈당 이후 복당 신청까지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1년 미만인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중앙당에 심사결과를 보내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충남의 경우공동심사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구성되고 집행위원회 등의 기관이 설치되는 시기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임으로 아직 복당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안철수신당 창단 발기인으로서 활동한 당원들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다.

이덕연 입후보 예정자가 사용하고 파란색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색이다. 당적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당 후보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
-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문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태다. 아직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다.

안철수 대표의 사진을 명함이나 현수막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도 안철수 대표의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다.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정당표방에 초상권 침해다. 곧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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