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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4.25 22:58
  • 호수 1007

[연재칼럼]창업자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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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선 신성회계사무소 대표

과세특례 제도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중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도소매, 여객운송업과 유흥주점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제회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등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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