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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5.11 21:42
  • 호수 1009

발전소 이윤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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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성기, 조재현 주연의 1995년 개봉작 영화 ‘영원한 제국’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정조 시대를 무대로 영조의 서책을 정리하던 관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숨지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몸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이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인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과학의 이치에 밝은 정약용은 이 기묘한 죽음이 석탄에 의한 질식사임을 밝혀낸다.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석탄만큼 두 얼굴을 가진 광물도 흔치 않다.
 서구에서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석탄갱도에 스며든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제임스 와트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반면 석탄은 치명적 유독가스로 인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8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세계 최초로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석탄의 치명적 가스로 끔찍한 재해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한편, 당진화력이 최근 수년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12차 환경정책포럼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희 연구위원은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 4개 석탄화력 발전소가 2005~2012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과 황산화물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먼지 허용농도인 3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를 29.1ppb 초과했다. 이는 보령화력의 배출 초과치인 84.2ppb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한 당진화력은 최근 5년간 4300만 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화력(1억2300만 원)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 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는 개선명령, 제34조는 조업정지명령, 제35조는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모두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등에 명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발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특혜다. 따라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오염물질을 아무리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므로 시설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당진화력과 동부화력을 비롯한 석탄화력 발전사들은 철저한 환경저감설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발전회사들의 공언이 현실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숨과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한 무감각과 침묵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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