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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7.09 19:35
  • 호수 1017

[칼럼] 가족정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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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애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다. 굳이 ‘가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회가 운영되는 가장 중심부에 가족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족은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기업에서조차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장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단연 가족일 정도로 광고 카피의 주요 테마가  가족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정책적 출발점이 된 것은 고작 10여 년 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동법의 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던 가족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무렵 이혼율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슈까지 제기됐으니 그야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직면해야 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셈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이 비록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시각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가족정책이 이 법을 통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우리 사회에 도입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운영되던 사회정책의 기조에 익숙한 탓에 일반 가족으로까지 가족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퍼주기 식’이라거나 ‘무분별한 예산 남용’이라는 등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방식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치료적 가족지원 서비스의 한계가 제기되고, 오히려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예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제시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이제는 계층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가족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알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정책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통합적 가족지원 외에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가시적인 가족서비스로 전환하고자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한부모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관심을 가질 때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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