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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7.09 19:37
  • 호수 1017

노인 빈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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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08년 7월부터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연금은 한국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체 노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소득으로 평해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지급액은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부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감액(20%) 이후 기초연금액 합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첫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노인(639만 명)의 64% 정도인 406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 명) 중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 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한다.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노인복지를 전공한 필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액면 그대로 신뢰를 할 수는 없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 논쟁과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 온 여당은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에서 노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는데, 여당이 주장했던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에서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다.
이제 새로 도입되는 노인 기초연금제도의 첫 지급일이 25일로 다가왔다. 매달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르신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게 돼 걱정스럽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40만 명은 기초연금이 2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촉구하며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을 빼버리니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초연금제도가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에겐 이달부터 생계 급여가 줄어 노후의 삶이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 숨을 내몰아 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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