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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7.19 22:22
  • 호수 1019

교육현장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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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수필문학가/전 교육공무원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노조는 일반 근로자 노조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엔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외노조’ 판결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 위반이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고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끌어안고 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나니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결과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 9명을 내보내고 노조설립 신고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동안 교원노조로서 누려온 법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더 이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맺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다. 노조 전임자로 교실을 떠났던 조합원 72명도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2000여 명이 실명으로 서명한 교사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총리 유임, 교육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의 지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볼모 삼아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등 정치판에 뛰어드는 전교조 교사들의 사고는 학교를 오염시키고 건강한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이들 중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전교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육부와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다.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성적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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