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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7.25 23:08
  • 호수 1020

[칼럼] 주취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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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운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심야시간대 술로 인해 주취소란자들의 난동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취소란 및 난동자들의 행패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이고, 이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업무다.

이런 주취소란자들을 집에 귀가시키거나 도움을 주다보면 정작 이 시간에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는 정작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없게 돼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어진다. 특히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는 경찰업무를 과중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로 이는 선량한 일반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큼 주취자에 대해 공권력이 관대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민족은 예부터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민족이었고 그만큼 법 적용에도 많은 관용을 베풀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 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야간에 파출소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음주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과 난동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고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제 모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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