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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8.22 23:15
  • 호수 1023

당진시외식업지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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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허위 서명된 동의서로 중앙회 탈퇴”
전 임원진 측 “총회 열고 공식적으로 동의 얻어”

지난 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회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이하 당진시외식업지부)가 중앙회에서 탈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지부장을 비롯한 일부 운영위원과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당진지부가 중앙회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외식업지부에 가입된 일부 회원들의 동의를 무단으로 얻었다고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중앙회를 탈퇴한다는 동의서에 일부 회원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허위로 서명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서명이 되지 않은 회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진시외식업지부에 매월 지급되는 회비가 협동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 탈퇴 및 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교육원 김영선 교육부장에 따르면 “당진시외식업지부는 중앙회 탈퇴 과정에서 중앙회 이름으로 등록된 지부사무실 명의를 협동조합 명의로 돌려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하고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이 중앙회 탈퇴 및 협동조합 창단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점과 서명되지 않은 동의서가 드러나 충남도지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실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지회는 지난 14일 최인성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원제명 등 직위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참여한 당진시외식업지부 김장수 전 지부장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난 15일까지 중앙회 탈퇴 동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는 회원들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 최인성 전 지부장은 “그동안 외식업지부의 지원 및 활동에 염증을 느껴 탈퇴를 결심하고 지난 6일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으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동의서를 마련해 찬반 여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절차는 없었으며 회원들의 회비들의 회비로 마련된 사무실은 중앙회의 소속이 될 수 없다”며 “회원들의 회비 역시 중앙회에서 탈퇴하고 창립한 협동조합 측에 적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지회는 김영선 교육부장을 당진시외식업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했으며 비대위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추후 위원장 선출 및 공식 모임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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