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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9.05 20:01
  • 호수 1025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파행 관련
외식업지부-음식업자 협동조합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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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지부 “중앙회 재산인 사무실은 왜 가져가”
협동조합 “회비로 마련된 사무실 주인은 회원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대책위원장 김장수, 이하 비대위)와 이를 탈퇴해 협동조합을 구성한 당진시 음식업자 협동조합(이시장 이재성, 이하 협동조합) 간에 맞불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서면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외식업중앙회를 탈회하고 ‘당진시 음식업자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협동조합은 식자재 원가 절감 사업을 통해 조합원 개인사업장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현재 사무실을 두고 협동조합 측과 도지회·대책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에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힜다.
협동조합 측은 현재 도지회가 중앙회를 탈퇴한 회원들에게 문자 메세지 및 편지 등을 보내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이재성 이사장은 “충남도지회는 당진시지부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결정한 감사를 배제하고 천안의 모 회원을 감사로 내세웠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충남도지회에서는 두 명 모두 감사로 하자는 정관에도 없는 행동을 보여 당진시지부에서 서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탈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중앙회에 연간 3000여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회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납부만 하는 실정”이라며 “충남도지회는 당진시 대의원들을 무시하고 지부의 상급기관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앞세워 왔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지부 김장수 대책위원장은 “중앙회와의 문제를 빌미로 탈퇴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회가 진행하는 교육 및 점검 사업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불편만 늘어 날 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역시 중앙회 외식업중앙회 탈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동의를 무단으로 얻어 서명한 점 △당진시외식업지부로 지급되는 회비 통장과 사무실 및 사무기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장수 위원장은 “협동조합이 구성되는 것과 중앙회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중앙회에 속해있는 재산을 이용해 협동조합을 창립·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을 농락하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회원들에게 이 상황을 전파해 하루 빨리 당진시지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 측은 지난 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당진시 음식업자 협동조합은 △자율 참여 △열린 경영 △공동 분배를 3대 과제로 발표하고 고산흑염소 이재성 대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함께 취임했다.

이재성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출된 임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동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식자재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이용을 지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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