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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0.24 21:27
  • 호수 1031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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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특수강·자동차까지 독과점 체제
공정거래법,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23일 동부특수강 지분 100% 매각 본입찰을 열어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했다. 본입찰에는 현대제철과 세아그룹, 동일산업이 참여한 삼파전으로 치러졌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 인수에 성공하면서 철강업계는 고기능 강판에서 특수강까지 자동차 전 공정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일괄하는 공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철강재는 △차체에 쓰이는 강판 △규모가 큰 부품 제조에 쓰이는 특수강 봉강 △볼트나 너트 같은 작은 부품을 만드는 냉간압조용 선재 등 크게 3가지다. 여기에 냉간압조용 선재를 주로 생산하는 동부특수강 인수로 현대·기아차에서는 필요한 대부분의 철강재를 자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해야 당진공장과 연계한 공정이 완성 된다”며 “동부특수강 인수로 특수강 업계 1위인 세아그룹과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독과점 체제, 철강시장 위협
반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다수 영세업체들은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까지 인수해 특수강 업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된 판로 중 하나가 사라짐은 물론 경쟁자 없는 독과점 체제의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신설하고 있는 당진공장을 통해 1차 특수강 업계에 진출하고 동부특수강 인수로 2차 특수강 시장까지 발을 뻗어 현대기아차로 납품하는 벨류체인을 완성하면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 철강업계 종사자는 “동부특수강의 인수로 현재 특수강업계 1위인 세아특수강과 세아홀딩스 마저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특수강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후 특수강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시장점유율이 자연스레 확대돼 판도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해당될까
현재 동부특수강 인수로 수직계열화로 인한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적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기업결합 형태는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자본적 결합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동부특수강과 세아홀딩스는 수평적 결합이, 동부특수강과 현대제철은 수직적 결합이 예고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동부특수강 인수가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제4항에선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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