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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0.30 21:10
  • 호수 1032

선정위원회 설치…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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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대표성은 인정해야” 의견도
구체적 역할 및 정체성 정립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등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타 단체와 구분되는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것과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입법예고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노인회·개발위원 등 기존의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역총화협의회와 같은 기존 대표자 모임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성은 주민자치회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에 지적하며, 마치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단체와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범위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단체장 비율을 줄이고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을 정리해 싣는다. 

[시민 의견]

이준섭 당진2동 주민자치위원

조례(안)에 따르면 이장을 비롯해 기존의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있는데, 이럴 경우 이름만 바꾼 하나의 새로운 단체가 형성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의 의견을 규합해 자치를 이뤄나가는 것이 관건인 만큼 인선이 매우 중요한데, 단체장 중심으로 편중된 구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주민들이 선출한 이·통장의 대표성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직능대표의 비중은 줄이고 위원의 정수의 30% 정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통장이 모두 포함될 경우 이장단협의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우선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선 공동체와 자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A단체 사무국장(익명 요구)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역할과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자칫 또 하나의 사회단체가 생기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목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기존의 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되기도 한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인구수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전문성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해 사람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수반돼야 한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이·통장의 참여는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중 1/3은 이·통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추첨제 민주주의를 도입해 제비뽑기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결부시켜 이장과 주민들이 참여를 독려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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