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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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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조례, 저소득층 위한 내용 없다”
기획보도 ‘조례’ 마지막 1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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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이들 지원근거 필요
당진, 혁신학교 지구에 유리한 조건

시 승격 이후 당진이 빠르게 변화하며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자녀를 둔 부부들의 고민은 단연 ‘교육’이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당진 이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일각에서는 이를 ‘강제 이산가족’이라고 표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교육 부문에서는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장학관과 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 충청남도교육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 당진도 타 지역과 같이 기본적인 조례만 갖춰져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그나마 특별히 제정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조상연 : 하지만 이 조례 또한 문제가 있다. 장학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한 해 사용되는 금액은 정해 놓치 않았다. 또한 기금 운용 시 시장이 출연할 수 있다. 이는 방만한 장학금 사용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조례의 제목부터 ‘성적우수’를 강조한다.

이병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5조에서 보면 우수 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 교사 연구활동 지원 등 ‘우수’를 강조한다. 지금은 복지 장학금이 늘어났지만 초창기만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우선시 했다.

조상연 :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조례는 그대로다.

이병도 :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중 시민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으로 심의해 교육예산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조상연 : 당진시에는 특이하게 ‘당진시 평생교육 운영 지침’이 있다.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서로 실적을 내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지침이다. 이 중에서는 여성의 전당, 문화예술, 평생학습관 등 각 역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병도 : 의정부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를 당진이 배워야 한다. 당진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려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졌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간 학생들을 관리하기는 힘들다.

조상연 : 조례 기획을 하며 느낀 것은 사회적 약자들은 조례에서도 소외된다. 이들을 위한 혜택이 조례에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병도 : 구리시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충남도교육청 또한 혁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매년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학교를 ‘지구’로 묶는 것도 고민 중이다. 당진은 시내권이 과밀·과대 해질 소지가 높고 외곽 학교들은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지구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학구는 풀어야 한다. 또한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진이 처한 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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