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15.01.30 20:15
  • 호수 1045

평택시는 왜 당진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장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당진항 서부두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위치한 당진 땅이다. 국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주요 당진항만시설이기도 하다.

국가의 3대 무역항으로 평택·당진항이 개발 육성되고 있는 환황해권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항만으로 선석 수만 해도 현재 69선석으로(당진항 38선석, 평택항 31선석)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 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 속에 물동량의 증가율은 최근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당진항 서부두는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남쪽시설은 내항, 북쪽은 외항으로 13개 선석이 항만시설 계획으로 건설 중이다. 현재 서부두에 관련된 기업만도 한일시멘트(3만t급 1), 영진글로벌(3만t급 1), 삼표·현대시멘트(3만t급 1), 평택당진중앙부두(3만t급 2), 평택당진항만(3만t급 2), 태영그레이드터미널(5만t급 2), 기타 카아길코리아(사료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두임은 항만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 서해대교 상의 도계표시 위치문제를 비롯해 위에서 언급된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평택·당진항의 당진항 명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지도 20여 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한 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진군이 승소(2004년 9월)하고 같은 해 12월 당진항 지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발전협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또다시 서부두 내항의 제방도로를 비롯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필지등록에 관해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2009. 4) 빌미로 관할권을 문제시 하고 아예 서부도 안쪽에 있는 현 도계를 바깥쪽으로 서부두 자체를 경기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서부두 항만 자체의 비중이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있고, 위치적으로 보아도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탐낼 만도 하다. 그렇다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법리해석은 지방자치법 개정 법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리라 본다.

항만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평택·당진항의 중추시설인 선석 총 69선석 중 당진 38선석과 평택 31선석 구조에서 만약 서부두의 13선석이 경기도 쪽으로 귀속된다고 가정할 때 평택 44대, 당진 25선석이 된다. 당진시나 충남도의 입장에서 관할권에 문제가 된다면 당진항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현실적 결과를 어느 누가 감내하겠는가?

이는 국가로 말하면 선전포고이고, 지방자치제도 하의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의 주권과 자치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만행이요.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천인공노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서부두 자체가 항만계획에 의해 당진항에 속해있는 당진 땅이고 충남도 해역 내에 있으며, 국가항만계획에 의해 존속하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를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관할권 신청을 해 놓고 이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통념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행정행위이며, 이렇게 잘못된 행정행위는 최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본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더 이상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국가 3대 무역항으로서 평택·당진항이 환황해권 동북아 물류기지로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의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