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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섭 / 충청남도의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시행되어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업율이 8%를 넘어섰고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생계보호대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충청남도의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98년 2단계(98년 8월~12월) 사업으로 461억을 확보하고 연인원 130만명을 취로시키는 것으로 도내 실업자 4만명과 영세민 일용근로자 등에서 선발된 20,480명이 4,050개 사업장에서 매일 취로된다.
노임은 특수분야 3만원, 옥외단순노동 2만5천원, 옥내업무보조 2만2천원씩 일당으로 지급되고 이들 모두에게 간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3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어려운 처지의 실업자, 영세근로자에게 충분한 것은 못되지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선정, 취로사업장 관리의 부실 등으로 일부에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자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당국은 몇가지 시행착오를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농촌일손과 공사장 기업의 일용근로 인력부족현상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인력이 필요한 농가, 공사장, 기업 등이 같은 노임조건으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국의 주선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희망하는 농가나 기업이 노임을 부담하면 정부재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노동력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내년에 실업대책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키로 발표한 바 있다. 분명히 형편이 달라질 것이다.
실업의 고통은 참담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로 바로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될 일이 아니니 우선 일터를 제공해주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나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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