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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7.31 15:29
  • 호수 1070

해나루 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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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와의 차액 지원


3농혁신 추진 및 외식업소발전을 위해 해나루 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한식 전문 일반음식점으로, 해나루 쌀 공급에 따른 일반미와의 가격 차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작성 후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와 당진시청 민원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355-4735, 350-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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