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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9.28 00:00
  • 호수 242

“재판 무성의해 돈도 못찾고 수임료만 날렸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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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자씨 사건관련,
소송의뢰 주민들 모변호사에 분통 터뜨려

지난 17일 당진읍 읍내리 모변호사의 사무실에 주민 10여명이 몰려와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지난 3월 유경자씨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빌려 주었던 자신들의 돈을 되찾기 위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주민들로 “담당 변호사가 수임료만 받고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해 빌려준 돈과 수임료 모두 날리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씨의 구속 이후 그와 사채를 관계했던 많은 주민들은 채권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해 법률구조공단 등에 약식재판을 의뢰했다. 이들과 달리 이날 변호사 사무실에 몰려온 주민들은 당시 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던 박모씨가 최씨의 재산이 18억원에 달하므로 사건을 의뢰하면 100%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소송을 맡겼다고 한다.
읍내에서 의류상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소송비용으로 5천여만원을 들인 우리는 늦어도 6월까지는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최씨의 재산이 경매에 들어간 9월 21일이 다 되도록 재판을 끝내지 못해 빌려준 돈은 고사하고 수임료만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한 사람들은 30억 소송에 30만원만 들이고 간단하게 재판을 끝냈는데 담당변호사는 18억원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5천만원이나 받고도 재판을 끝내지 못해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는 9월 23일 최씨를 면회해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찾지 못하면 인지대를 제외한 수임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과 만나겠다던 23일, 변호사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다시 시간을 연기하자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미루는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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