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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8.09.28 00:00
  • 호수 242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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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줄 모르는 공무원

유종준 기자

한보부도와 IMF한파로 당진의 경제는 사상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8월에 지역을 급습했던 집중호우는 그렇지 않아도 불황에 허덕이던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보상이나 복구지원비의 경우 상가피해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수해주민을 위해 특별융자하고 있는 은행들은 연리 14%를 요구하고 있어 시중금리보다 낮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인들에게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은 연리 8.2%에다 3년거치 5년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였다. 그러나 현금 몇푼이 아쉬운 대부분의 상인들은 당진군의 어설픈 홍보로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신청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난호(241호)에서 좥지역유통계 자금지원 사실 대부분 몰라좦라는 제호로 자금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자 군 담당자인 지역경제과 ㅈ모씨가 즉각 신문사를 찾아왔다. 보도다 잘못됐으니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무원의 주장인 즉슨, 각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 알렸기 때문에 홍보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래서 당진군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다. 할 일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목소리까지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 공무원은 자금이 부족해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상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구태여 모든 상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앞뒤 안맞는 주장을 늘어놨다. 심지어 신청이 폭주하면 행정마비의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다.
주민을 뒷전으로 미룬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자금은 단지 정해진 숫자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상인에게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은 누구든지 이 자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었으며 공무원은 정보를 몰라 기회를 잃는 이가 없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상인들은 여러가지 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인 상공회도 있고 업종별 단체, 읍·면에는 번영회도 있다. 이 자금은 이런 단체들을 통해 알리는 것이 누가 봐도 효과있는 홍보였을 것이다.
언제까지 읍면 이장 계통만을 고집할 것인가. 시대는 2천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사회도 다양화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공직사회는 60년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반성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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