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핫뉴스
  • 입력 2015.11.27 19:57
  • 호수 1085

■송전선로 피해와 지역적 과제 토론회
“주민피해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중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정부의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해 강력 규탄

▲ 송전선로 피해와 지역적 과제 토론회가 지난 20일 당진시청 일원에서 열렸다.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송전선로 피해와 지역적 과제 토론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결사반대’라는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이 토론을 이끌어 나갔으며 △김기서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이원석 정미면개발위원장 △황성렬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도출돼 국가발전과 당진시민의 보호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송전선로에 관한 시민의 피해와 지역적 과제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김기서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

“시민의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당진시에는 현재 6개의 크고 작은 발전소가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진화력 9, 10호기와 GS EPS의 4호기가 추가 증설될 예정이다. 또한 석문에너지, 당진에코파워가 신규 발전사로 전력이 생산될 경우 총 8개의 발전사에서 1041만kw가 생산하게 된다. 변전소는 현재 5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3개 변전소와 1개 변환소가 추가로 건설돼 당진시에는 15개 노선에 526개의 철탑과 189km의 송전선로가 설립된다.

또한 당진화력~북당진변전소 등 2개 노선에 약 100여 기의 철탑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정미면에는 신당진 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의 철탑이 세워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한전과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당진시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철탑 및 송전선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와 각 읍면 대책위를 중심으로 신규 송전선로의 계획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각 읍면동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며 기존 송전선로의 노선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중화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비밀주의, 사전협의 부재, 일방적인 통보가 가장 큰 문제”
“충남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탑이 들어서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마찬가지로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비밀주의, 사전협의의 부재와 일방적 통보하는 사업 추진은 밀양송전탑 갈등을 10년간 끌게 한 가장 주요인이다.

또한 밀양송전탑 사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한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고발이 남발됐다. 법제도 미비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 체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주미들과 협의해 핵심 피해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소수 찬성 측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의 체결해 공동체 분란을 일으켰다.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당한 보상 반드시 필요”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표본조사 결과를 준용해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지가하락으로 최소 39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존 송전선 주변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볍률(송주법)에 따른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신설된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차별하고 있다.

또한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은 석문면(당진화력), 송산면(현대그린파워), 송악읍(GS EPS)으로, 송주법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마땅한 대안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