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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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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진시 강력 반발 “지방자치 훼손”
서부두 매립지 분쟁 소송에 악영향 우려

최근 행정자치부가 관할구역 경계 조정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중앙부처, 사업시행자로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는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사실상 행정자치부가 전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라며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충남도와 당진시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최근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자치부에 보냈으며, 다음 달에 있을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에 반대하며 지난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국회,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

당진시에서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오는 7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안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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