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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10.20 20:41
  • 호수 1129

군부대 이전 잠정 보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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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부지 선정 난항
관련 법 개정 필요해 ‘일단 멈춤’

도심 확장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군부대 이전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가운데,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채운동 일원에 위치한 군부대(1789부대 2대대)는 당진 도심권이 확대되면서 수년 전부터 군부대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부대 이전을 준비해 왔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 결과 현재 공군포대가 자리하고 있는 대촌리·장항리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주민들은 “설명회·공청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당진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가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군부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위험성과 군부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군부대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가 적은 산악지대나 해안지역 등으로 부대 이전 부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현재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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